입·퇴점 안내
입점 절차
(관련근거) 면세점 입점 및 거래종료에 관한 지침(제4 조, 제6조)
(제안서 제출) 입점 신청 시스템 (https://imp.jdcdutyfree.com)에 회원가입 이후 신청 가능 ☎ 담당자 연락처: (064)-740-99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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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정면세 판매품목 (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대한 고시 제 10 참조)
주류, 담배, 시계, 화장품, 향수, 핸드백·지갑·벨트, 선글라스, 과자류, 인삼류, 넥타이, 스카프, 신변장식용 악세서리, 문구·완구, 라이터 - 판매대상품 15개 품목 - - 시내면세점 판매품목 (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/ 제14조 1항 2호 참조)
입점 대상 품목
- · 입점심의 일정 및 장소는 개별통보 합니다.
- · 구비서류는 입점심사의 중요평가 요소이므로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· 입점신청서 및 제안서는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· 입점이 확정된 경우 입점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.
- · 서류심사 및 제안서 P/T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- · 상기 공고내용은 JDC지정면세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JDC면세사업본부 면세기획처(☎064-740-98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유의 사항
정기 퇴점
(관련근거) 면세점 입점 및 거래종료에 관한 지침(제9조1, 제11조, 제12조)
정기퇴점은 매년 2회(1월, 7월) 진행되며, 입점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대상으로 이전 6개월 매출실적 등을 평가하여 저조한 업체를 퇴출시키는 절차입니다.
비정기 퇴점
(관련근거) 면세점 입점 및 거래종료에 관한 지침(제9조2, 제11조, 제12조)
비정기 퇴점은 자진 퇴점 또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으로 관련근거에 따라 퇴출시키는 절차입니다.